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선적 H(9.77톤, 근해형망, 승선원 5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군산선적 I(12톤, 근해형망, 승선원 5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C는 군산선적 J(13톤, 근해형망, 승선원 4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D은 군산선적 K(12톤, 근해형망, 승선원 5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E은 군산선적 L(13톤, 근해형망, 승선원 5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F는 군산선적 M(17톤, 근해형망, 승선원 5명)의 선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2013. 3. 29. 11:00경 충남 태안군 N 소재 신진항 내에서 정박 중 근해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를 키조개를 채취하면서 키조개의 껍데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정틀에 자루그물을 부착한 뒤 고정틀 밑면에 갈퀴를 부착하지 않고 체인(쇠사슬)을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한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각 피고인들의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채증사진, 압수물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