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4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포구에 정박중인 피고인 소유 위 무등록어선에 조개류(노랑조개) 포획을 목적으로 펌프망 어구 1틀(가로 470cm x 세로 130cm)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