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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4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17: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포구에 정박중인 피고인 소유 위 무등록어선에 조개류(노랑조개) 포획을 목적으로 펌프망 어구 1틀(가로 470cm x 세로 130cm)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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