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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82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어선(약 20톤, 목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수산업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선내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월 말경 군산시 금암동 동부 선창가에서 위 선박의 선내에 실뱀장어잡이용 연안안강망 1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64,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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