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 동거 녀인 C를 통해 피해자 D과 E 부부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E에게 “ 내가 F를 잘 알고 있어 산을 매입하면 허가를 받아 휴양 림, 펜션사업을 할 수 있고 큰돈을 벌 수 있다.
비용을 절반씩 투자 하여 전 남 담양군 G 외 2 필지 임야를 매입하고 휴양 림, 펜션사업을 해 보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8. 경과 2009. 9. 8. 경 위 임야들의 지분 소유권 3/4 을 242,290,000원에 매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 여서 사업비용의 절반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이후 잔여 지분에 대한 매입이나 인허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임야들의 매입자금에 투자한 돈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임야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땅값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 12:00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 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임야에 대해 채권 최고액을 2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땅값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 녀의 딸인 J 명의로 2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 받고 위 임야들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7. 위 J을 근저 당권 자로 한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① 피고인은 동업 재산인 전 남 담양군 G 외 2 필지 임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