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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05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로얄 앤 컴퍼니 주식회사와 좌변기 등 화장실기구 구매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처의 친구이다.

2014. 5. 경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누적 채무가 16억 5,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4. 6. 3.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채무 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채무 금의 확정 및 집행에 임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H 아파트 132동 2203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서 2009. 7. 28. 자로 채권 채 고액 9,600만 원의 근저 당권, 로열 앤 컴퍼니 주식회사에서 2010. 12. 29. 자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만이 설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되는 경우 위 아파트의 처분금액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담보된 각 채무 합계액을 제한 잔존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 채무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앞서 변제나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공모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14. 7. 3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8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A이 2014. 7. 30. 자로 피고인 B으로부터 5,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와, 채권 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장안 등기소에서 이를 기초로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을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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