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030]
1.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경부 터 파주시 D에 있는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근무하면서, 2014. 5. 1. 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F, G, H, I으로부터 ‘2007 년부터 연도별 결산자료’, ‘2012 년 이후 월별 자금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조합 통장 사본 및 영수증 포함)’, ‘ 조합장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본 사업 시행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 부분에 한함)’, ‘ 현금 청산 서의 구체적 내역( 동 ㆍ 호수 기재) 및 청산금액 지출 증빙자료’ 등의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5 고 정 1066]
2. 피고인은 2011. 11. 4. 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D 1,750평의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에 대하여, 조합의 채권자인 J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조합의 공사 대금 채권자인 K 대표 L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