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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23 2017고정3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09. 1. 19.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인 전 남 무안군 E 임야 109,714㎡ 와 F 도로 23㎡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자, 채권 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2009. 4. 14. 경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5억 6,000만원으로 증액한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9.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 피해자의 부모인 G, H와 I에게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것인데, G와 I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 ’며 피해자를 피고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소하며 피고인에게 3억 8,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2015. 7. 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에서 ‘L 은 2008. 11. 20. 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빌려 주었고 그 즈음 원고로부터 받은 채무 증서 차용증 원본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I은 2009. 1. 9. 경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 처 M도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L은 2009. 1. 15. 경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1억 8,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라고 기재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L, I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고, 그 후 2015. 7. 20. 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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