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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싸이트(B)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보던 중 위 동영상 싸이트에서 남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검색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동생의 카카오톡 스토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하고, 2013. 7. 5. 18:08경 인천 서구 D건물 201동 15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번호의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여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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