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접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 여, 24세) 을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피해자의 차에서 알아낸 연락처로 발신자표시 제한 전화를 거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3. 15:52 경 영주시 D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건 상태에서,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방바닥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하면서 그 모습과 신음 소리가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05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