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2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3:16경 평택시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2회 가량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알몸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