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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60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01: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E”를 통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G으로 연락하여, “동영상 구입 의사가 있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 받고, 2016. 1. 13. 00:3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몸에 A걸레라고 적고, 성기에 볼펜 등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 받고, 같은 날 01:54경 “성기에 볼펜, 빗 등을 집어넣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에 볼펜 등을 집어넣은 동영상을 송부 받고, 2016. 1. 14. 01: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고, 성기에 볼펜을 넣고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송부 받고, 2016. 1. 15. 01: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몸에 ‘A걸레’, ‘주인님, 박아주세요’라고 적은 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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