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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6. 10:28 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 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6. 17:07 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 12:37 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교미하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1. 07:43 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물들이 교미하려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영상의 내용이나 동영상을 보내게 된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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