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와 그 처인 피고에게 2014. 10. 9.부터 2015. 1. 6.까지 합계 182,9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18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함은 채권자가 금전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채무자는 그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민법 제598조), 이와 같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율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2)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5회에 걸쳐 피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2014. 10. 9.자 600만 원, 2014. 11. 15.자 300만 원, 2014. 12. 3.자 6,000만 원, 2014. 12. 7.자 4,000만 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관리가게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법률상 일상가사대리의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