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제4면 제3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사항
가. 일상가사대리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B은 배우자인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85,714,285원(= 3억 원 × 법정상속분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3억 원 차용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