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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4155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전 9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4. 11. 같은 해

3. 10.자 낙찰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6. 13. 같은 달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함께 2001. 5. 1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2. 5. 14. 1,060만 원, 같은 해

7. 12. 1,100만 원 합계 2,16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원인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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