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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41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화성군 B 전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종원인 D, E, F의 공동 명의로 소유자로서 사정을 받았다.

원고의 아버지인 G은 종중의 시제 차림을 주관하였는데, 종중은 G의 시제 차림 비용과 시제 차림 노고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에게 넘겨주었고, G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경작하다가 1983. 4. 11. 사망하였다.

원고는 G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2003. 4. 12. 시효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대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경우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설령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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