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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미스비시후소 10톤 레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7:05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에 있는 반월삼거리를 진보렉카 공터 방면에서 조촌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레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레커 차량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 G(2세) 및 H(여, 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커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와 피해자 G의 하반신 부위를 위 레커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피해자 H을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10. 1. 06:34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6. 10. 1. 04:43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골반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찰과상 및 4수지 첨단부 열상 손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진술, 목격자 진술)

1. 각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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