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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회포대교 방면에서 송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64세)이 보행보조 용도의 전동스쿠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전동스쿠터가 전도되며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입게 하여 2016. 6. 16. 22: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전동스쿠터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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