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87-9 사대부고사거리 옆 우측 도로를 구 KBS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그곳 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 00:04경 전주시 덕진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