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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8:0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76에 있는 한신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양화교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 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7. 16. 17:25경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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