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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258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B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혈액투석를 받은 환자들을 집이나 목적지에 태워다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의료법인 B병원 인공신장센터 앞 도로에서 혈액투석을 마친 피해자 E(65세)을 목적지에 태워다 주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탑승케 하였다.

스타렉스 승합차는 조수석의 위치가 높은 편이고 혈액투석을 한 환자는 혈압이 저하되어 무력감이 오거나 근육 경련이 오는 등 심신 무력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채운 후 차문을 닫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것을 도와준 이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수석 차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승합차를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한 과실로 마침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2017. 12. 1. 00:00경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G)

1. 감정결과통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보고)

1. 망 E에 대한 전북대병원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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