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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1 2020가단23171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76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광주시 D 지상 창고 1 층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6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20. 3. 1.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0. 3. 1.부터 2020. 9. 30.까지 6개월 간의 차임 23,7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월차 임 3,960,000원 × 6) 및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위 부동산 일부를 주식회사 C에게 전대한 사실, 원고가 2020. 10. 14. 경 위와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통보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의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 인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20. 9. 30.까지의 연체 차임 23,760,000 원 및 2020. 10.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9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미지급 보증금 5,000,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0. 10. 경 옆 건물의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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