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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138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5.경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기간 상가 개장일로부터 10년, 임대보증금 57,109,000원, 차임 월 1,4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으로 하여 피고 B를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가처분 결정을 2013. 7. 24. 집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6. 25.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5, 16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C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이후의 합의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월 741,5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월 1,48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피고 B는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차임 중 11,332,000원만을 지급하여 2013. 7. 24. 현재 미지급 차임(지연손해금 포함)은 32,287,818원이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11,421,800원이다.

원고는 피고 B가 위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전대하였으므로 위 가처분 결정의 집행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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