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47』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등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속인 다음 여성들 로부터 음 부,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 받고 여성이 돈을 달라고 하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20:00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에 접속한 다음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에게 돈이 필요하냐고 접근한 후 알몸 사진 등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 등 수십여 장의 사진과 소변을 보는 동영상 및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 신체의 전부ㆍ일부를 노출하게 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