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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8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2]

1.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08:07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1,6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08:2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가 자기 자리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COURONNE 반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만 8천 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5.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01:3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 5층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3만 원과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LG G Pad)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4.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02:48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방' 내에서,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옆 창고 문 옆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크랜드 점퍼와 그 안에 있는 현금 13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22]

1. 2015.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8:15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Q PC방’ 내에서, 손님인 R가 자기 자리에 지갑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MCM 지갑과 그 안에 있는 현금 4,000원 및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 19:38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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