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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1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 3.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딸이고, D은 망인의 아들, 피고는 망인의 후처(後妻)로, 원고와 피고는 계모녀 관계인 자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절차에서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및 D은 다음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갑 제1호증 상속분할협의서사본이 D의 강압, 공갈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예금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망인의 기업은행, 우체국, E은행 예금통장 등과 망인의 F관리단에 대한 모든 금전채권을 포함한다) 중 아래 3항에 기재된 피고에게 지급할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위 1항 이외에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본 협의서 작성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추가의 금전재산에 대하여도 1항과 같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3. 원고는 위 1, 2항과 관련한 예금채권 명의변경 및 F 관리단에 대한 채권 변제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4. 각 상속인들은 위 1, 2, 3항의 집행에 필요한 예금인출을 포함한 일체의 절차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5.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망인 소유의 E은행 통장(G)의 잔액은 피고의 소유로 하며, 다만 그 통장 내에 매달 위 4항의 F관리단이 같은 통장으로 매월 지급하는 이자금 월 500만 원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6. D과 피고는 망인의 일체의 예금과 채권전부에 대해 상속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며 협의 이후부터 각자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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