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3/7 지분, 피고 D, E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서구 F,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10. 피고 B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 6. 24. 접수 제46442호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17. 4. 28. 사망하였고, 피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와 I은 망인의 언니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C은 3/7 지분, 피고 D, E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 7. 5. 접수 제116663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무효인 망인 및 피고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70,181,462원을 대출받아 그 중 32,181,462원을 사용하였는바, 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그에 상당한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C, D, E은 원고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C은 13,792,055원, 피고 D, E은 각 9,194,703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