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0: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헤어악동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왼쪽 앞으로 밀려나가 위 택시 전면 부위로 E 소유의 F VF124cc 오토바이와 중앙분리대 교각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8. 13:35경 부산 서구 G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200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죄책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