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오비서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이 없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3,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