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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3: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우측 가장자리 차선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진입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로체 택시의 왼쪽 뒷문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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