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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8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13억 원이 넘는 개인자금을 F 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대 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한 금액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F 유치원 교비 회계에서 회수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업료 납부계좌에서 보험료 등을 인출한 것 역시 위 잔여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위 보험료 등의 인출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 항 단서의 ‘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사립학교인 F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로 사립학교 경영자는 유치원이 받는 기부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교비 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위 교비 회계에 속하는 금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유치원의 학부모들 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납부 받아 보관하던 수업료 중 103,000원을 개인 보험료 명목으로 금 호생명 보험금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 경까지 총 231회에 걸쳐 합계 419,239,590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개인에 속하는 회계에서 F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그 대여금을 상환 받는 것과 관련하여 대여 원금, 이자, 대여기간, 상환방법, 상환 규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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