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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70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투싼 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 차량(쏘나타 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은 2015. 10. 24. 18:17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원시청 광장에서 명곡로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F이 신호를 위반하여 뛰어들면서 무단횡단 하던 중 피고 차량이 지나치는 순간 넘어졌다.

원고

차량 운전자 G(A의 처임)는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전면으로 넘어지는 F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및 뇌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받던 중 2015. 11. 10.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11. 18.과 2015. 12. 30.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치료비로 합계 26,334,59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0.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형사재판결과 1 G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807호 사건에서 2016. 8. 1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는 원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하던 도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주행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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