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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나7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i3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8. 14:19 정읍시 태인면 정읍북로를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태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내리막 도로임), 그 앞에는 E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가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서 가던 레미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원고 차량 앞인 1차로로 갑자기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변경한 후, 피해 차량 앞인 1차로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피해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19.부터 2019. 6. 3.까지 피해 차량 및 원고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8,509,870원, 2019. 4. 19.부터 2019. 5. 13.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9,114,000원 합계 17,623,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과속, 난폭운전 및 운전미숙 등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7,62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및 피해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과실 비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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