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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117686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유통배포업, 홍보광고 및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1. C 주식회사(C,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C이 개발한 제품의 한국 내 판매 및 홍보활동, C 고객에 대한 고객관리 및 서비스 수행, C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C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한다. 2) C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순수익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되, 첫 번째 고객과의 계약에 대해서만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순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원고는 매달 15일까지 C에게 전월에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사용료를 명시한 진술서를 제공하고, C으로부터 진술서 내용에 동의하는 서면 확인을 받으면 원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사용료를 C에게 지급한다.

다. C은 2017. 1. 12. 피고와 사이에 C이 개발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사이트를 수학적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하는 광고 관리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용계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C에게 초기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동안 매달 사용료로 1,215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을 지급한다.

다만 C은 첫 2개월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2개월이 되는 말일에 첫 월 사용료 청구서를 발송하여 매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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