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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19나121313
사용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소)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력 공급업, 화물( 스카이)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중 ‘C’ 이라는 중기 배차 어 플 리 케이 션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차 전용 어 플 리 케이 션( 고가 사다리용 어 플 리 케이 션, 고소작업 차용 어 플 리 케이 션 )으로 수정 ㆍ 개발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2016. 8. 18. 계약금 1,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6. 1개월 분 사용료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에어컨 수리에 필요한 고소작업 차 배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서, 원고에게 기존 어 플 리 케이 션을 D 전용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수정 ㆍ 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2017. 1. 12.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C/ 중기 배차 제품과 관련하여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제품인 C/ 중기 배차 1식을 피고에 판매하고, 피고가 제시한 추가 사항을 업그레이드 하여 C/B 제품으로 제공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기사용과 고객용 앱 두 가지 앱을 제공한다.

3. 피고는 위 두 앱의 사용료로 100개까지 는 월 1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이하 같음) 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100개 이후는 1개 당 월 1000원을 지급한다.

4. 앱 사용료는 선불이며, 2017. 1. 의 앱 사용료는 30만 원으로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 17. 사용료 330,000원, 2017. 2. 9. 사용료 1,100,000원, 2017. 3. 8. 사용료 1,1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7. 4. 경부터 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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