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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2 2015가단21321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8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36,265,3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계약서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한다.

나. 계약기간: 2013. 7. 1. ~ 2015. 6. 30. 2. 소매 수수료 지급

가. 원고는 피고의 매장에서 유치한 신규 기변 고객에 대하여 1만 원 추가 인센티 브를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매장에서 발생한 업무취급 및 CS수수료를 100% 지급한다.

3. 도매 수수료 지급

가.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에서 유치한 신규 기변 고객에 대하여 1만 원 추가 인센 티브를 지급한다.

4. 판매 인센티브

가. 원고는 피고의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 판매(SK텔레콤과 제조사 포함) 인센티브 를 100% 지급한다.

5. 매장 SI 관련 비용

가. 원고는 SK텔레콤에서 지원되는 SI지원정책 매장 인테리어, 가구, 간판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을 피고에게 제공한다.

나. 피고는 SK텔레콤 지원 이외 금액에 대해 전액 부담한다.

다. 직영점 개설과 관련된 SI 및 간판에 대하여 변상금 발생시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한 에스케이텔레콤 직영점(이하 ‘C’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9. 26. 원고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위치한 E점(이하 ‘F’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직영점 및 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위탁직영점 및 도매계약서 위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통신기기 및 관련 상품 판매, 상품 위탁 판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알선 및 기타 서비스 유치를 위한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탁직영점 및 도매위탁 계약을 아래와 같이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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