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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4756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78,771원 및 그 중 101,368,771원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방송회관 2층, 3층 국제회의장 및 부속실 및 위 공간에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설비’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한 이래 2013. 2. 28. 피고와 이 사건 시설설비의 사용권한 및 사업운영권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위탁운영 계약기간)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며, 위탁운영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납부) ① 피고는 계약기간동안 제3조에 정한 위탁운영목적물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4,0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피고는 전항에서 정한 월 사용료를 익월 15일까지 원고가 기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월 1.2%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또한, 피고는 연체료 납부계획에 의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41,286,620원(총 연체금액 167,254,952원의 24%)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2013. 2. 28.까지: 4,200,000원 납부 - 2013. 5. 15.까지: 3,543,310원 납부 - 2013. 6. 15.까지: 3,543,310원 납부 - 2013. 9. 15.까지: 10,000,000원 납부 - 2013. 12. 15.까지: 10,000,000원 납부 - 2014. 2. 15.까지: 10,000,000원 납부 ③ 피고는 월 사용료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 납부한 50,000,000원을 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될 때 피고가 위탁운영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한 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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