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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8268
장비사용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우산업은 원고에게 2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10. 1. 피고 주식회사 청명(이하 ‘피고 청명’이라 한다

)과 사이에서, 피고 청명을 수급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동우산업(이하 ‘피고 동우산업’이라 한다

)을 도급인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포천시 군내면 틀못이길 300 동우산업 공사현장에 로더 908GⅡ(B,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을 대여하는 건설기계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동우산업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임차인인 피고 청명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등 지급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용기간) 2015. 10. 3.부터 2016. 10. 2.까지(12개월)로 한다.

제4조 (사용료) 사용료는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지급하고, 단 동절기(1, 2, 3월)는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 (지불기일) 1) “갑”은 월 30일마다 사용료를 지급한다. 2) “갑”은 공사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반비 및 사용료를 포함한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불기일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제12조 (건설기계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 중 작업조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설기계를 철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3일 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쌍방합의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

다만,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중기 실 사용자는 주식회사 청명이나 원청사인 주식회사 동우산업 임가공비에서 선 지급키로 하고 주식회사 청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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