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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03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병합된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음반 기획 제작 및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 C, D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며,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와 원고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전속계약 체결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 갑 : 원고 을 : 피고 B, C, D 제2조(계약기간 및 효력 범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7년(84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전속계약금 및 보수, 비용 부담) 본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그 수익금에서 제 비용을 제한 순수익의 일정률을 아래 보수비용 분배율로 적용해 을에게 지급한다.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전속금은 500,000(오십만)원이며, 갑은 을에게 이 중 300,000(삼십만)원을 첫 음반 발매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이십만)원은 을이 참여한 1집 음반(영상 포함) 출반 후 3개월 내에 지급한다.

4. 을의 출연 및 모든 연예활동으로 갑에게 귀속된 대가의 수익금 중 제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은 다음과 같이 분배하기로 한다.

- 연예활동 : 갑 70%, 을 30% - 음악활동 : 갑 70%, 을(그룹전체) 30%(5등분 각 6%) - 개인적인 외부 음악가 활동(작사, 작곡, 편곡, 연주, 가창 등)과 문학가 활동(소설, 에세이), 미술가 활동(회화, 일러스트) 수익 : 계약기간 내 저작권 수익 포함 갑 40%, 을 60%(당사자 40%, 나머지 20%는 그룹 구성원 각 배분)

5. 업무 활동 수행에 필요한 유지비, 판촉비, 레슨비, 코디네이터, 트레이닝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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