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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3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 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외 2필지 위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1. 2. 4.경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1층은 변전기계실과 상가로, 지상1층은 상가로, 지상2층은 주차장과 아파트로, 지상3층과 지상4층은 각각 아파트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각 층별 건물 부분의 면적은 지하1층 2,100.44㎡, 지상1층 3,424.64㎡, 지상2층 내지 지상4층 각 2,003.74㎡, 지상5층 593.06㎡ 을제10호(집합건축물대장) 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로서 1971. 2. 4.경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가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리사무실을 두고 상가 부분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리사무실을 두고 아파트 부분을 각각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관리하여 오면서 입주민들과 외부인들이 납부한 주차료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120,730,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또한 여러 통신사에게 통신기기의 설치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67,900,000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반면에 그동안 통신기기의 전기요금으로 합계 3,6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에 이 사건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그 비용으로 합계 22,1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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