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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390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의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중간확인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상 8층 건물로서 지상 1 내지 3층은 상가로, 4 내지 8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상가 부분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J아파트자치회는 아파트 부분을 나누어 관리하면서 각 관리비를 징수ㆍ사용하여 왔다.

피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이하 '피고(선정당사자)'라 한다}, 선정자들, 피고 C(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3층 상가의 임차인들(이하 '상가 임차인들'이라 한다)이 원고, J아파트자치회 등의 단체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와 아파트를 나누어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징수, 사용하던 원고 등의 단체들이 피고들을 비롯한 상가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주차비 등을 구분소유자들과 차별하여 고액을 징수해 온 것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7768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67543호)에서 2007. 5. 8.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한다.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구성하고, 위 관리단의 구성과 동시에 원고 등을 비롯한 위 집합건물의 기존관리단은 모두 해산한다.

나. 새로 구성되는 위 관리단은 그 창립총회일로부터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기로 하고, 2007. 7. 10. 까지 위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다. 위 관리단의 구성 및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되, 원고의 대표자인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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