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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5 2016가합100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B 등에 소재한 C 단지는 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W블럭 11개동 건물과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E블럭 9개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위 단지의 건물은 지상 1, 2층은 판매 및 업무시설(상가)로, 나머지 지상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단지 중 W블럭 11개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각 구분소유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다. 위 단지의 건축시행사인 삼능건설 주식회사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더피앤디는 위 단지의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06. 8. 1. 주식회사 브릭스에셋(이하 ‘브릭스에셋’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단지 전체에 관하여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브릭스에셋의 관리업무는 오피스텔의 입주가 완료되어 그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인 원고를 설립하면서 2008. 8.경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8.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에 한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위 오피스텔 부분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한편 브릭스에셋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관하여는 2009. 5.경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는데, 이에 위 상가 부분의 일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은 ‘D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2009.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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