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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07: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소주병을 천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당구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개당 시가 4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0자루를 부러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천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휘둘러 당구대 천 2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함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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