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70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19:5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2015. 1.경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E(57세)이 들어오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3cm)로 피해자의 입술부위와 배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당구큐대를 휘둘러서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구큐대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도구, 범행수법 및 피해부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