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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9 2020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A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전 현금보관증 수신 내용,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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