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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11 2016고단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앙기나 콤바인,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뒤 되팔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농기계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농기계를 구입한 뒤 되팔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농기계 수리센터의 장치 설치나 장비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농기계를 구입한 뒤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 1,000만 원, 같은 해

5. 4. 500만 원, 같은 해

5. 18. 3,500만 원, 같은 해

6. 9.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들어올 데가 있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 채권자들로부터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제1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음성군 삼성면에서 비닐하우스를 할 예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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