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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음성나들목 근처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일주일 뒤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때가서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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