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조카인 사람으로서, 친언니인 C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1.경 불상의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 저 C인데요, 딸이 서울에서 하숙집을 옮겨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빌려 주시면 일주일 뒤에 갚아 드릴게요. 나머지 500만 원을 다른 사람이 주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져요, 500만 원을 더 주면 일주일 뒤에 갚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달리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던 사이였고, 그 무렵 사채 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몰래 친정 부모한테 1,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남편 몰래 갚아야 한다. 이모부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거 알죠, 그 돈을 갚고 남편 명의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대출금을 갚고,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3일 뒤에 2,000만 원을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달리 피해자와 평소 별다른 왕래가 없던 사이였고, 그 무렵 사채 빚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