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1521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가. 원고 도이치리테일제1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에게, ⑴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하나은행은 2013. 2. 21. 원고 유한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1. 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한회사는 2015. 8. 18.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9. 1.부터 2019. 3. 16.까지, 월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는 7,003,631원 및 4,523,285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용면적 145.46㎡, 공용면적 포함 385.06㎡ 을 임대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월 임대료) 임차인은 매월 7,003,63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임대료로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납부한다.

제6조(관리비)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인건비, 수선유지비, 광고홍보비, 세금, 기타 제세공과금 및 공동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비용을 의미한다)와 수도광열비(세대에서 직접 사용허가나 각 층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요금 등)로 구분한다.

임차인은 매월 4,523,285원의 일반관리비(계약면적 기준 ㎡당 11,747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광열비는 실비정산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7조(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 임차인이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된 금액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연체된 기간 동안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임대인은 월 임대료와 일반관리비를 1년 단위로 인상하되, 2016. 3. 7. 기준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 매년 3%씩 인상하도록 한다.

제12조 임대목적물 내 시설물의 개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