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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별로 일정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면서 C, D을 현금 전달 책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소개하여 준 후 위 C, D로부터 현금 전달 상황을 보고 받고, 위 C, D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6.12. 1. 12:1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보호조치 후 바로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8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둔 촌 역 4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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